1. 사건 의뢰 경위 서울 소재 시가 200억 상당의 토지를 9명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3인이 다른 6명의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제기의 취지는 공유 토지를 현물분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은 인접하고 있는 토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공유자들은 공유토지 중 일부를 현물분할 받으면 인접하고 있는 토지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공유자들은 현물분할을 하는 경우 땅이 세로로 길쭉한 모양이 되어 건물을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물분할 방법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재산가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이 제기된 이상 의뢰인들에게는 경매분할이 가장 이익이 되는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공유물분할 소장을 받고 공유자들 중 일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인 저...
#
가액배상
#
경매분할
#
공유분문할
#
대금분할
#
현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