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관계는 바로 형제가 공유자인 경우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은 후 형제들 간에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된 경우 결국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물분할 소송이 개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만약 형제 중 한명이 일찍 사망하여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습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제간의 공유물분할 소송과 달리 특별히 신경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의 문제입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 당사자로 부모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를 한 사례를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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