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수를 위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만은 처제에게 부탁하여 처제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제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처제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처제는 명의를 다시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등기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A :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문의하게 됩니다.
실제 위 상담 사례처럼 명의 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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