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파스 같은 제품을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흔히 판매되는 제2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11번가, 스마트스토어, 중고거래 플랫폼,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는 제품인데 왜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구매대행처럼 해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느냐”, “온라인으로 조금 팔았을 뿐인데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똑같이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법 체계에서는 상당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품의 해외 분류가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판매했는지입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해외 의약품 온라인 ...
원문 링크 :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팔면 약사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