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자율배식(뷔페식) 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많은 병원들이 환자 만족도나 운영 효율을 이유로 식당에서 자율배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지조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요양급여 환수나 행정처분 사유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행정소송에서도 요양병원 자율배식 운영을 이유로 식대 급여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가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계에서 꽤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율배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점,하지만 운영 방식에 따라 환수나 처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식당에서 환자가 직접 음식을 가져가는 방식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그리고 현지조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자율배식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 행정소송 판결이 말하는 자율배식의 법적 기준을 알아보고 병원장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