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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은 안 되고 음식점업은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포인트

 예식장업은 안 되고 음식점업은 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핵심 포인트

1. 사건 개요 내국법인 A사는 예식장업·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17~2020년까지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해 신고하였으며, 음식점업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을 적용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음식점업 소득 부분에 대해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2. 관련 법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업종의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름.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중 음식점업은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조건에 따라 최대 7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가능. 3.시행령 §5, §6 / 시행규칙 §4, §5 중소기업 범위, 창업중소기업 인정 요건, 업종별 제한 등을 구체화. 4.법무법인 유권해석(2021-0224) 예식장업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