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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알려주는 반영구 시술 세금 완벽 가이드 (부가세·사업자등록·인건비)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반영구 시술 세금 완벽 가이드 (부가세·사업자등록·인건비) [부산/울산/경남 세무사]

1. 요약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반영구(눈썹·아이라인·두피문신) 시술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 눈썹문신 등 반영구 문신 시술은 비의료인이 시술을 한다면 「의료법」상 불법일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한 이상 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0년 이후 국세청은 타투·반영구 업종에도 정식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술뿐 아니라 교육도 대부분 과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과세 원칙 과세대상의 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용역으로 분류되며, 이는 재화 외의 유상 서비스 행위로 과세 대상입니다. 즉, 반영구 시술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피부미용관련 이미용업은 협회 및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