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업종코드 실수로 ‘전자상거래업’ 등록했어요”… 그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업종코드 실수로 ‘전자상거래업’ 등록했어요”… 그래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위탁생산 방식으로 ‘실질적 제조업’을 영위했는데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 매업으로만 넣었다가 뒤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조특법 §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를 세무 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하는 마음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요약 핵심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 영위했다면, 뒤늦은 업종추가가 있더라도 제조업분 소득에 창업감면 적용 가능합니다(사실판단).

다만, 위탁제조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의 3요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