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고객 마일리지 할인, 판매자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국세청 답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들께서는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포인트)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매출)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면-2025-법규부가-2110) * 2025년 11.0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실제 거래, 계약, 신고 등 법률행위에 적용하시기 전 반드시 관할 관청,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 오픈마켓 부담 마일리지는 '판매자 매출'에 포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판매회원): 고객이 사용한 마일리지(포인트) 할인액만큼 오픈마켓 사업자가...
원문 링크 : 오픈마켓 포인트 할인, 판매자 부가세 매출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