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라는 실무 질문을 세무사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의료업·교육업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업종에서 “육아휴직자도 계속 근로계약이 유지되는데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게 맞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나 연금보험료 예외를 적용받은 경우, 세법상 상시근로자 인정 여부가 불명확해 세액공제 적용 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께 실제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 납입유예를 받은 근로자를, 조특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전 고지] * 2025년 11.03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