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음식점,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어떻게 고를까? (+청년창업 감면 적용)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배달전문음식점에서 배달음식 주문은 ‘일상’처럼 여겨집니다.(특히 1인가구 배달 관련 업종이 요식산업에서 특화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은 홀 없이 공유주방·딜리버리 형태로 운영되는 외식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적고 운영비가 낮아 소자본 창업 대표 업종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소득세·세액감면 적용 등은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로 할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현재 여러 업체에서 주은세무회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배달전문점은 홀 없이 공유주방·딜리버리 중심 외식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간이 vs 일반의 유불리는 “초기투자(환급 필요성)·증빙여부·매출 성장속도” 3가지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3사 매출은 현장결제/단말기 매출과 중복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