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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최신 법령·사례로 보는 면세 조건 총정리

 필라테스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최신 법령·사례로 보는 면세 조건 총정리

필라테스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인가·등록 상태와 운영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평생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은 면세 가능하며, 일반 스튜디오는 과세 대상입니다.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필라테스업,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할까?

1. 필라테스업의 부가가치세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보건 용역과 교육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필라테스업이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세사업으로 분류됩니다. 2.

법령에 따른 면세 범위 2.1 의료보건 용역(시행규칙 제24조의2) 「의료법」, 「물리치료사법」 등 법령에 따른 자격자가 질병 치료·예방·재활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적인 체형교정·건강관리 목적의 필라테스는 해당되지 않음 2.2 교육용역(시행령 제35조) 학교·학원·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생교육시설 등 관할 관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