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과 도매업의 차이, 국세청 판례로 보는 실질과세 적용 사례. 업종 코드 선택과 세무상 주의점을 전문가가 정리했습니다. 1.
요약 이번 판례(심사-소득-2020-0098)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상품을 수입·판매한 도매업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을 적용하여 업종을 재분류하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졌습니다. 2.
핵심 정리 쟁점: 구매대행업(서비스업)인지, 도매업(상품거래업)인지 구분 판단 근거: 청구인 명의로 수입통관 진행 청구인 부담으로 환불 및 하자 책임 부담 재고를 직접 보유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결론: 이는 단순 용역 대행이 아닌 실질적 재화 판매(도매업)로 보아야 함. 3. 관련 법령 근거 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기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