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계신고 시 감면이 배제되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조특법과 실제 심판례를 바탕으로 창업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조심-2018-중-0660 쟁점: 개인사업자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한 사건 결과: 심판원은 세무서의 처분(감면 배제)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함 2.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027.12.31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 (2)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등 일부 업종만 포함, 변호사·세무사·보험업 등은 제외됨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