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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프리랜서 강사료 소득세도 감면될까?

 통합고용세액공제, 프리랜서 강사료 소득세도 감면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본업 외에도 외부 강의나 자문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받은 세금 공제 혜택, 내 강의료 수입에서 나온 세금에서도 뺄 수 있을까?"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923)을 바탕으로 이 헷갈리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사전 고지] * 2025년 12.1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