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중에는, 본업 외에도 외부 강의나 자문 등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대표님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받은 세금 공제 혜택, 내 강의료 수입에서 나온 세금에서도 뺄 수 있을까?"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923)을 바탕으로 이 헷갈리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 적용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사전 고지] * 2025년 12.1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
원문 링크 : 통합고용세액공제, 프리랜서 강사료 소득세도 감면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