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세제 혜택은 단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국세청의 검증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면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나 '법인 전환'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에 선고된 따끈따끈한 판례(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6)를 통해, 유명 맛집이나 카페를 운영하다가 제조업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9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