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세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이 직원이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매우 헷갈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서면-2025-법규소득-1241)을 바탕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했을 때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08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