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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 입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존재하면 생애 최초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은 등록 서류보다 사업 활동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생산된 국세청 법규과 사전 답변(사전-2025-법규소득-1162)을 근거로 정확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원칙과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법적 형태만 변경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등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설비 투자나 영업 활동이 전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