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장 인정 여부는 감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장을 수도권 거소지로 판단해 50%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를 분석합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 유튜브 영상 제작·업로드(2019.8.1. ~ 현재) 쟁점 : 광주 소재 신고 사업장을 인정할지 여부 납세자 주장 : 광주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고, 서울 원룸은 출장 숙소일 뿐임 과세관청 판단 : 실제 촬영·편집·업로드 장소와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므로 사업장은 수도권 거소지 결과 : 심판청구 기각, 50% 감면율 적용조심-2024-광-4285 2. 법령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100%, 수도권 창업 시 50% 감면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없으면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간주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