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최근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김치, 장류, 젓갈 등 전통 식료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출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면세 사업자 혹은 과세와 면세 겸영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특히 면세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비용 절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8일에 생산된 국세청의 최신 해석 사례(서면-2024-부가-2054)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포기 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과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24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 예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