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과 매입 규모를 맞추거나 실적을 만들기 위해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진행할 사업을 위해 미리 근거를 남겨두려는 목적으로 계약서만 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미래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물론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미래 사업 준비를 이유로 주고받은 가공세금계산서가 왜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사전 고지] * 2026년 01월 12일 현행 세법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또한 본 포스트는 세무사 본인이 직...
원문 링크 : 실물 없는 용역 세금계산서,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리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