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권용원입니다. 은퇴 후 귀농을 하시거나, 부업으로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정성껏 채취한 벌꿀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일명 '디지털 농부'가 되는 것이죠.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 혜택에 대해 큰 기대를 하십니다.
"내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고, 온라인으로 파니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겠지?" 소득세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이 엄청난 혜택, 과연 벌꿀을 파는 양봉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12월 4일에 발표된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1037)을 바탕으로, 양봉업자가 생산한 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사전 고지] * 2025년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