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변호사상담 #쎄종시변호사상담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결하기 전과 후에 확연히 그 입장이 달라지면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제공하겠다고 한 노하우나 영업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당혹스러운 마음에 가맹금 반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을이 지급한 가맹금에 대해서는 을의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혹은 어떠한 경우에 의한 해지)에도 갑이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가맹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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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변호사상담] 가맹금 반환을 원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