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형사변호사상담 한뜰 긴급하게 상담(유선상담 포함)이 필요하신 경우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어 법률상담을 예약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아동 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법적인 책임이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아동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행위를 한 아동과 피해를 당한 아동이 명확한 경우에는 비교적 그 처리가 용이하지만, 서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면 법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게 된 경우 아동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민법에 따라 감독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