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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쌍방폭행변호사]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종쌍방폭행변호사]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엄연히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개인에 따라서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날 시비가 붙었던 사람, 갑자기 다투게 된 친구와 폭행 시비가 붙었고, 잘 해결된 줄 알았으나 폭행으로 고소당하거나, 본인이 폭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상대방도 본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반의사불벌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폭행죄는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나, 문제는 위와 같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을 때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