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세종시사기고소] 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세종시사기고소] 사기 고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시사기변호사 #세종시사기고소 #세종시형사고소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려면 사기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나 피해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에서의 기망에 관하여,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