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동변호사상담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폭행변호사 #세종폭행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행위를 저지하는 데 그쳤다거나, 상대방에게 일정 폭행을 행사한 게 아닌 경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사자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쌍방폭행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폭행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폭행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
원문 링크 : [세종시폭행변호사]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