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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딸 임신시킨 친부, 출소 후 큰딸 성추행…1심 무죄 뒤집혔다

 작은딸 임신시킨 친부, 출소 후 큰딸 성추행…1심 무죄 뒤집혔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과거 작은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하게 했던 친부가 출소 후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친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여름 큰딸 B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큰딸은 4~7세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큰딸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2023년 1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양육비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머니가 큰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