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A씨는 예배에서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군가 이 정권(문재인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