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서울 용산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다세대주택 전세·월세 등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4.5.28 /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은 지난 4월 이뤄졌으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