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사소한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전과자에게 범죄 기록이 추가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강원도 홍천의 다른 식당에서 사장인 C씨와 손님에게 비속어를 내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