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뉴스1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과도복용케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든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7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실현하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 수치심 가늠하기 어렵다.
노숙자인 피해자는 사망 후에도 안식에 이르지 못했으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