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료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피고 1은 192,500원, 피고 2는 214,500원, 피고 3은 183,700원, 피고 4는 183,700원, 피고 5는 200,200원, 피고 6은 202,200원, 피고 7은 203,500원, 피고 8은 203,500원, 피고 9는 556,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