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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부당 이득금 반환[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부당 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다73755,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가 된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전부가 일체로서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는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위 부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하여만 대지권으로서 공유등기를 가지는 경우, 부지 전부를 구분소유를 위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3. 선고 2007나102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대지사용권의 목적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