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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나98821(본소),2009나98838(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안시영아파트2단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합3682(본소), 2009가합23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0. 12. 15.

【주 문】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1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1에게 242,800,000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2로부터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 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