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서울 용산구 이하 생략)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이하 ‘중부등기소’라 한다)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프리빌(이하 ‘프리빌’이라 한다)은 1999. 9. 18.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고, 2001. 5. 31.
소외 1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