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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구조물 인도등[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철골 구조물 인도등[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철골 구조물 인도등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30724, 판결] 【판시사항】 [1]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철제 에이치빔으로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하여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절반 가량의 높이에 철판을 잇대어 가려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으므로, 위 주차시설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서 매수인의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에게 丙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乙이 丙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