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및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피고의 표시란 피고 1 내지 24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1 피고의 표시란 피고 25 내지 3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고창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20825 판결 【변론종결】 2010. 6.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3 기재 ‘각 원고별 C의 비율’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1 생략) 대 1,514 중 331.47/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