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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주차권존재 확인·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59,2010가합5146(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근) 【변론종결】 201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0.부터 2010.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