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전문】 【원 고】 해청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원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3. 4. 4.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1. 5. 9.자 별지1.
기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처분 나. 2011. 7. 10.자 및 2011. 9. 10.자 별지2. 기재 각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 다. 2012. 7. 10.자 및 2012. 9. 10.자 별지3.
기재 각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이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