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89446,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참조조문】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9. 21. 선고 2011나184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