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 접수를 위해 평택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건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이 있는 운수법인이 개인이 보유하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전부 양수하는 케이스입니다.
양도양수 신고 수리는 다음주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1차 이전등록, 대폐차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변경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경기도 평택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