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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 운송사업 양도양수, 상호변경시 지입차주 유념사항>

 <지입회사 운송사업 양도양수, 상호변경시 지입차주 유념사항>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주로 일하시다가 해당 운수회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나 대표자 혹은 상호변경시에 아무리 운전업무로 인해 바쁘겠지만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현물출자 기재/해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와 기존 운수회사과의 위수탁 계약해지확인서 및 신규 운수법인과의 위수탁계약서 원본 각 1부씩을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무턱대고 인감도장과 인감을 맡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다시한번 느낀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지입차주분께서 기존 운수회사의 양도양수나 대표자, 상호변경시 현물출자 기재/해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잘 안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운수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입차주는 지입계약 중이나 추후 지입계약 해지시에 본인의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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