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청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대형)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원래 최초 계획상 양수인은 남편분이셨는데 남편분께서 현재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보유하신 관계로 배우자분께서 허가권을 양수받기로 하셨습니다.
(개인화물허가권은 1개만 보유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분이 화물운송사업 자격증도 없으신 경우가 많아 별도 추가 서류를 작성/구비해서 서류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개인화물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접수_인천시 계양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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