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원 판례 : 지입차주 승낙없는 현물출자차량 처분 => 횡령죄>

 <대법원 판례 : 지입차주 승낙없는 현물출자차량 처분 => 횡령죄>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현물출자를 한 지입차주에게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목상 대외적인 소유자는 운송회사로 등록증상 표기되기에 관련해서 종종 지입차주의 동의없는 지입차량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나 임의 처분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일 운송회사가 지입차주 동의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15도1944)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되어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해당 법조항 및 판례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 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기재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사 # 현물출자차량임의처분 # 현물출자차량 # 지입횡령죄 # 지입차주 # 지입차량현물출자 # 지입차량처분 # 지입사기 # 지입배임죄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해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