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하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등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비소 진입로의 도로점용허가 여부입니다.
도로법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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