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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계약 문제해결은 소송 前 행정적 구제방법 검토가 우선>

 <지입계약 문제해결은 소송 前 행정적 구제방법 검토가 우선>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현물출자 후 지입차주로 근무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더이상 지입입을 할 수가 없어 운수회사에 지입계약 해지 및 차량이전등록을 요청했음에도 회사측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해지 및 차량이전등록에 협조해주지 않는 등 지입계약과 관련한 각종 문제발생시 통상 대부분의 지입차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땅한 행정절차 등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어쩔수 없이 많은 비용과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한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주 업무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나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폭넓게 해석하면 해당 관할 시군청에서 앞에서 언급한 운송사업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 등은 충분히 지도단속, 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관련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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