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예비허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해 인천시에 다녀왔습니다. 증차 대상 차량은 트레일러이고, 예비허가에 따른 이전등록을 진행한 후에 최종 차량등록증을 교통민원과로 송부하면 본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트레일러 증차에 있어 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화물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 증차를 허용하는 곳도 있고 불허하는 곳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반화물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 처리_인천시 계양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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