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대형 운수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간 차량의 이동 및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 혹은 폐쇄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및 영업소 설치 혹은 폐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추가적으로 그에 따른 자동차의 변경등록, 협회 변경사항 보고 및 공제가입 사항 변경 등의 절차도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를 통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변경등의 절차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보시기에는 간단해 보일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진행 단계마다 본점 및 지점 관할 담당 주무관님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구비서류 구체화 후에 실제 시군구청 소관부서,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및 화물협회/화물공제 등의 순차적인 방문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므로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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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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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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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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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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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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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영업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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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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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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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영업소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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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영업소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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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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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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