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한(해외에서 운행하였던 차량으로 국내에 등록한 적이 없는 경우) 수입중고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흔히 중고차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당연시 되기에 해외수입 중고차의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할 것 같지만, 국토교통부 민원답변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된 적이 없는 수입중고차의 판매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수입중고차를 국내 등록한 이후에 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중고차를 매입하여 해외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매입한 중고차가 국내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필요치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포스팅 드립니다.
혜윰행정사는 자동차 관련 각종 인허가, 등록 민원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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